지적재산권 / IT
신 • 유 법률사무소는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상표/디자인 및 저작권 침해, 라이선싱,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 비밀 침해, 컴퓨터 프로그램, 도메인 이름 분쟁, OSP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상표 인수 및 라이선싱을 포함하여 외국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싱 협상 등에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수의 해외 로펌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지적재산권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유 법률사무소는 IT 산업 전반에 대한 커다란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IT 회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을 통해 IT 회사들이 겪는 유사한 법적 분쟁들에 대해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위기대응 (Risk Control)
미디어의 대중화로 인하여 현대의 기업들은 각종 악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신•유 법률사무소는 언론 대응, 기자회견, 악의적 보도에 대한 언론 중재 신청, 손해배상, 형사소송 등 기업 또는 VIP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적시에 솔루션을 제공받은 기업들은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후적인 소송전보다는 사전적인 위험관리가 촌각을 다투는 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 및 지배구조 개선
신•유 법률사무소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각종 경영권 분쟁 사안에서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권 장악을 위한 위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불법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금지 가처분,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형사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례에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해 왔습니다. 또한, 물적 분할, 계열 분리, 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간 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 전반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경영권 안정을 통한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신·유 법률사무소는 각 거래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거래구조 및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유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특성에 따라 인수합병 대상의 선정부터 종결까지의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유 법률사무소는 국내외의 투자은행, 회계법인들과의 공조체제하에서 고객들에게 폭넓은 법률자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범죄(형사)
신·유 법률사무소의 형사팀은 화이트칼라 범죄(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유 법률사무소는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등에서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활발한 변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및 결정 단계, 공판 단계 등에서 의뢰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변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의 조사절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뢰인들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신·유 법률사무소는 해당 국가의 전문 로펌들과 공조체제하에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과 국내 진출을 계획 중인 해외 기업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 및 단계별 대응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유 법률사무소는 해당 국가별 specialist들이 양성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각화되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신·유 법률사무소는 해당 국가의 분야별 전문 로펌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국가의 법령들에 대한 분석, 해당 국가 내에서의 실사, 투자대상과의 협상, 투자 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해외자본과의 협력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투자위험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유 법률사무소는 최근 외국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유 법률사무소는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라이선싱, 특허/상표 분쟁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법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신·유 법률사무소는 관세 부과 및 관세 형사사건 처리에서 뛰어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제간 통상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클레임 및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법률문제의 처리 등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중재 문제에도 직접 개입하여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거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 제약
신·유 법률사무소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 법, 약사법과 관련한 폭넓은 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제약회사들을 대리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문제 발생 전 단계부터 리스크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헬스케어 및 제약이 미래에는 IT 기술과 접목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이 된 점을 감안하여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IT 분야와 접목된 이슈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